8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동네 사장님 대출
갚는 기간 늘리고 이자 부담 낮추고/ 8월 16일부터
8월 16일부터 새로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신청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주목!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정책자금 갚는 기간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
- 소상공인의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줄이는 제도
■ 정책자금 상환연장, 달라진 점
V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 업력, 대출잔액 관계없이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
※ 단,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휴·폐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 가능
V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기존) 상환기간 3년
- (개편) 상환기간 8년(3년 + 최대 5년)
V 상환연장 적용금리 인하
- (기존) 상환연장하면 기준금리+0.6%p 적용
- (개편) 상환연장하면 기존 약정금리 + 0.2%p 적용
■ 신청방법
- (방문)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자동차로 보험사기 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8월 14일부터
8월 14일부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범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8.14.~)
-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은 벌점 100점(정지 100일) 부과
■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 금융감독원 누리집
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
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 8월 14일부터
8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운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사고가 났을 때
- (이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음
- (개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다면
-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
-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 부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