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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자진신고 기간
2024. 8. 5. ~ 9. 30.
※집중단속 기간 : 2024. 10. 1. ~ 10. 31.(1개월간)
등록대상
2개월령 이상의 개
등록방법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방문 신청
변경신고 방법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 소유자 변경 가능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구청 승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소유자 회원가입 후 정보 변경(소유자 변경 불가)
유의사항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중랑구 보건행정과(☎02-2094-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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