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장례 문화 장사 정책 묘지 설치 신고 매장 화장 개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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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문화 장사 정책 묘지 설치 신고 매장 화장 개장 신고

by 느린어르니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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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보내드린지 십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절차를 마을 어르신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산소(묘지) 만들기/포크레인 예약/장지까지 이동차량 등등)

저희는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는 내용만 체크했지만 제가 맏이가 아니다 보니 모르는게 더 많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장례에 관한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은 화장 봉안시설 문화가 많았지만 저희 아버지를 보내드릴때는 산소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것중에 하나기도 했구요

 

묘지 설치신고

장사시설(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1. 장사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2. 개발행위허가 신청(공정허가과 복합민원팀)

3. 장사시설 설치 허가신청(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사설묘지 설치가능 지역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외의 지역으로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채종림ㆍ보안림ㆍ국유림 및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한려해상공원구역 등

 

사설묘지의 설치방법은

개인·가족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등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한 곳 =>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당)도 기준 동일 종중·문중·법인묘지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등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한 곳

 

사설묘지 설치기준은

 

봉안시설 설치기준은

 

자연장지 조성

 

사설자연장지 설치신고

  • 개인자연장지 조성 사후신고(30㎡)
  •  

 

  • 가족자연장지 조성 사전신고(100㎡)

 

  •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사전신고(2,000㎡)

 

매장·화장·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민원 절차 안내

  • 매장신고
  •  

 

  • 화장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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