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는다…“지원금 보호”
11개 금융기관에서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제출 후 개설 가능
앞으로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양육수당은 대한민국에서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양육수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대상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한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 01세의 아동에게는 월 20만원, 만 25세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매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지급되며, 보통 보호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아동의 기본적인 정보와 보호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 만약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공 양육 기관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양육수당 대신 다른 형태의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