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인 구매 담당하시는 분들은 매달 10일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초년에 했던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요즘 세금계산서 발행
했던 일도 오랜만에 하려고 하면 달라진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서 발행하는 방식
전문 사이트에서 계산서 발행하는 방식
결론은 똑같은데 조금씩 차이는 있는거 같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서 발행하는 방식을 홈택스에 들어가 알아봤습니다
발급절차
공동인증서 등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조회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부가가치세 등 신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Tel. :126-1-2-1)를 이용하여 발급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주요 서식 참고)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