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12. 2.(월) ~ 12. 6.(금)
2. 유류사용기간: 2024년 9월~ 2024년 11월 사용분
3. 신청대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 신청 대상자
- 거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24년 9월~ ’24년 11월 중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자의 기간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4. 보조금 지급단가
- ‘22.07.01.~‘22.12.31.: 경유 152.37(원/ℓ), LPG 120.73(원/ℓ)
- ‘23.01.01.~‘24.06.30.: 경유 152.37(원/ℓ), LPG 131.66(원/ℓ)
- ‘24.07.01.~‘24.10.31.: 경유 187.62(원/ℓ), LPG 142.82(원/ℓ)
- ‘24.11.01.~현재: 경유 224.28(원/ℓ), LPG 155.60(원/ℓ)
5. 지급예정일: 2025. 1. 17.(금)
※ 예산 사정 및 처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서울시 택시정책과에서 지급)
6. 제출서류
1)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제1호)
2) 유류구매내역 명세서(별지제2호)
3) 유류대금결제 영수증 원본[타인카드 사용분 인정 불가(실물 카드 지참), 즉시결제된 영수증만 가능, 일괄결제분은 신청불가]
4) 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차주 명의 통장 사본
6) 자동차등록증 사본
7) 위수탁계약서(지입차량일 경우)
8)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운전자 화물운송자격증사본(운송회사 직영차량일 경우)
7. 제출방법
1) 등기우편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관6층 도시교통과 화물유가보조금 담당자 앞
2) 방문제출
붙임 1.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2.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3. 지급한도액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