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병원 진료비 청구 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이해하고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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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청구 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이해하고 신청하는 방법

by 느린어르니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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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목돈을 들여서 병원 치료를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입원을 했고 목돈으로 병원치료비를 결재했습니다

 

다행히 실비를 들어놨고 퇴원후 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때 처음 블어봤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단어

정확한 뜻도 몰랐습니다. 보험회사 관계자분이 설명을 해줘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마음대로 해석 이걸 해줘야 보험료를 준다는 말씀이신거죠..

그 대화로 인해 내 머릿속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거알았습니다

 

병원 진료비 청구 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이해하기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때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 상한액이 낮아지며, 소득이 높은 경우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 원에서 7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구간이 존재하며,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혜택 대상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확인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자동 지급 절차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각 가입자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된 금액을 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안내문과 함께 초과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직접 신청 절차

간혹 자동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술 등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제출 서류 준비: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급 확인: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초과금이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 내역은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실비보험 청구 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처리 방법

실손의료비 보험(실비보험)은 병원 진료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실비보험 청구 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과 관련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과 실비보험의 관계

실비보험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된 경우 초과된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이 발생하고, 본인부담 상한액이 300만 원인 경우, 초과된 2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실비보험에서는 300만 원에 대한 보상만 가능합니다.

 

청구 서류 준비

실비보험 청구 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 항목, 치료 내용 등이 포함된 내역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내역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보험사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 시 주의사항

초과금 지급 여부 확인: 청구 전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된 금액은 실비보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소통: 보험사마다 청구 방식이나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지만, 필요 시 직접 신청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에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처리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청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실비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급신청 방법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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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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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과 실손보험은 약간의 차이 소액의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이유

직장생활을 하고 실비 실손보험 하나씩은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구요제대로 알지 못한채 누구나 든 보험이니까 나도 준비하자 싶어서 들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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