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올해 3월부터 저희 어머니가 받게 돼서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호적을 늦게 실으셔서 어머니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노령 연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조금 했다면 현실은 생각보다 달라보였습니다
노령연금은 신청만만 하면 그 금액을 다 주는건줄 알았습니다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노령연금 계산에 자산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등 다양한걸 다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금액에 책정된다는걸 저희도 엄마도 다 몰랐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신청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0.7x(근로소득 - 110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 환산율/12월]+P**
* 기본재산액은 대도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