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만 65세이상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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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이상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by 느린어르니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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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독거노인은 혼자 사는 노인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독거노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독거노인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쓰면서 가끔씩 한국말이 어렵게 느껴진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맞을까 싶을때마다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는거 같다

 

엄마의 법적 나이가 독거노인에 속하시는건가?

실제연세와 법적나이가 다르다보니 이것도 잘 모르겠다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서 천천히 읽어봤다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신청방법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니 지역선택이 나온다

고향마을이 속한 지역을 선택해서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만 65세 이상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은 신청하면 바로 설치는 안되도 순차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신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93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93

 

www.bokjiro.go.kr

 

 

지원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

노인가구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숙브자인 가구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노인 2인 및 손자녀는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가구 선정기준(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도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이하 또는 만65세 잇아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잇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 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서비스내용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등을 제공

독거노인. 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전확인을 시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도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테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신청방법

해당 읍//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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