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이 되어가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좋은것이라는 기사에 클릭이 됩니다
나무의사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뭘까?
며칠전에 기사에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괜찮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수목진료 제도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처방전 발급)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진료 체계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
※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함
※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제외
※ 기존 나무병원 등록자는 유예기간(~2023년) 안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나무의사(Tree Doctor)가 되는 법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약 150시간)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한 자
※ 자격요건 : 수목진료 학과 졸업,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무의사 자격정보
자격명 : 나무의사
자격의 종류 : 국가전문자격
자격발급기관 : 한국임업진흥원(KOFPI)
검정수수료 : 1차 20,000원 , 2차 : 47,000원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 한국임업진흥원(KOFPI)
대표자 : 한국임업진흥원장 최무열
연락처 : 1600-3248 (나무의사 4번)
소재지 :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 둔산빌딩 5층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저는 1인가구라서 그런지 노후준비에 관한 기사를 볼때마다 찾아보게 되는거 같습니다.
나무의사
나무병원
몰랐던 직업 , 몰랐던 사실을 찾아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