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_농어민 기회소득
지원대상
- 지원 11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시·군에서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로 종사한 농어민
*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거주 (영농·영어) 기간 산정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월 단위로 계산
- 청년농업인 : 50세 미만의 농어민 (단, 40~49세 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친환경농어민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2024년은 10월 ~ 12월까지, 3개월분인 45만 원을 12월 중 지급 예정
지급기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거주, 영농, 소득, 사회적가치 창출 환경농어민의 해당 인증 등의 충족 여부 확인
※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 기준
- 청년농어민 :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업 교육 참여
- 환경농어민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제외대상
- 미성년자,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자 제외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금액 기준)
-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 (고용근로)하는 임직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
- 청년·농촌·농민기본소득을 동일 기간 내에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
신청기간
2024. 9.24.(월) ~ 10.25.(금)
신청방법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방문 신청
온라인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 (farmbincome.gg.go.kr)
[경기도 농민농촌 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
문의
경기도 농업정책과 ☎ 031-8008-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