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되면 항상 날라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소득세 신고인 거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오니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납부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개월 연장)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 공동·금융인증서 (hometax.go.kr)
납부방법
홈텍스 전자납부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손택스(모바일 앱)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카드로텍스( www.cardotax.kr) 납부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 하여 신고 시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부담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중 선택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각각의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비교할수 있습니다
홈텍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우측하단) > 세금모의계산>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 비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